헌재 "20일 탄핵심판 그대로". 尹 즉각 구치소 복귀
尹, 헌재가 10차 변론기일 연장 신청 거부하자 발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9번째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측에 양해를 구했다.
앞서 헌재가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자,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일정이 있어 준비가 어렵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10번째 변론 기일을 25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헌재가 10번째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에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즉각 구치소로 돌아갔다.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위해 헌재에 나왔으나,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게 없어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전에 진행될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태여서 윤 대통령이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한 것은 헌재의 연기 요청 거부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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