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2심도 대장동 수뢰로 징역 5년형
남욱, 대선자금 명목으로 김용에게 자금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 2023년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판결후 장장 1년 3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13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김씨가 가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결국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이 기술적·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했고, 테스트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었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씨와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대장동개발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선자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범법자들을 회유·협박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한 조작 수사"라며 김용이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 본인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2심까지 (유죄로) 나왔다"라며 “본인이 책임질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전부 다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많은 분들의 돌아가신 죽음 앞에서 이제는 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 2023년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판결후 장장 1년 3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13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김씨가 가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결국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이 기술적·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했고, 테스트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었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천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씨와 정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대장동개발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선자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범법자들을 회유·협박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한 조작 수사"라며 김용이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 본인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2심까지 (유죄로) 나왔다"라며 “본인이 책임질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전부 다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며 ”많은 분들의 돌아가신 죽음 앞에서 이제는 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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