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법원 판결전 HSBC의 외환은행 인수 불가"
HSBC, 공정위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금감위는 이날 "HSBC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금감위에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문서를 접수한 것이 없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HSBC가 9월 2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은행업의 시장상황과 HSBC의 외환은행 인수후 시장점유율,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다음 조치를 내릴 방침이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30일 내에 처리하되 필요시 9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HSBC는 9월 3일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1천7백만달러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HSBC가 인수 희망 은행이 금감위에 승인 신청을 하고 이후 금감위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인수.합병(M&A)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것은 외환은행 인수 의지를 과시하며 시장을 통해 금융 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시장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날 "HSBC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금감위에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문서를 접수한 것이 없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HSBC가 9월 27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은행업의 시장상황과 HSBC의 외환은행 인수후 시장점유율,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다음 조치를 내릴 방침이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30일 내에 처리하되 필요시 9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HSBC는 9월 3일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1천7백만달러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HSBC가 인수 희망 은행이 금감위에 승인 신청을 하고 이후 금감위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는 통상적인 인수.합병(M&A)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공정위에 직접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것은 외환은행 인수 의지를 과시하며 시장을 통해 금융 당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시장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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