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닷새만에 尹 접견 금지 '해제'
검찰에 사건 이첩하자마자 서둘러 접견 금지 해제
공수처는 26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린 지 닷새만이다.
당시는 법원이 아직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기 전이었다.
공수처는 사건을 당일 검찰에 이첩한 만큼 접견금지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나, 국민의힘이 "과거 통진당 사건 당시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접견은 허용한 바 있다"며 비난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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