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尹 체포영장 이미 집행됐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대통령 2차 체포 작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윤대통령 2차 체포 작전 때 함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이후 김 차장은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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