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선동·외환 뺀 '계엄특검법' 발의키로
권성동 "특검법 통과 때까지 尹 체포 시도 중단하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당초 계엄 선포후 해제 때까지 6시간만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려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일부 후퇴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결정하지 못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겠다는 것.
이 또한 시간끌기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원은 대폭 축소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인 야당 안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야당의 특검법에는 없는 내용으로, 특검의 공소 제기 범위를 제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16일 내란·외환 특검법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고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협상이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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