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한내 집행. 철문 잠그면 공무집행 방해"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길", "경찰 인력 동원할 것"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남동 관저의)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호처의 반응에 대해선 "아직 특별히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구속 수사할지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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