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 될듯"
"체포영장 적시 죄목은 내란 수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후 기자들과 만나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돼 있어,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앙숙이었던 두 사람이 함께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는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에 대해선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했다.
그는 영장 집행 일정을 묻는 질문에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그는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낼지에 대해선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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