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체포영장 발부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체포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 발부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측이 이같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 입장을 밝히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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