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은 결백. 유죄 증거는 유동규 일당 허위증언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1심은 징역 5년 선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구글타임라인이 말해주듯 김용 전 부원장의 결백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와 원심의 유죄 증거는 유동규 일당의 허위증언이 유일하다. 특히, 2심에서 구글타임라인 위치 정보를 통해 검찰과 유동규 등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대장동개발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선자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범법자들을 회유·협박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한 조작 수사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는 유동규와 남욱 사이의 뇌물수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유동규, 남욱을 회유·협박하여 김용 부원장의 뇌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범죄자들을 회유· 협박해서 만든 거짓 진술로 사건을 조작해도 진실을 가릴 순 없다"며 "사법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2심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사와 원심의 유죄 증거는 유동규 일당의 허위증언이 유일하다. 특히, 2심에서 구글타임라인 위치 정보를 통해 검찰과 유동규 등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부끄러움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대장동개발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대선자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범법자들을 회유·협박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한 조작 수사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는 유동규와 남욱 사이의 뇌물수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유동규, 남욱을 회유·협박하여 김용 부원장의 뇌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범죄자들을 회유· 협박해서 만든 거짓 진술로 사건을 조작해도 진실을 가릴 순 없다"며 "사법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2심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