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 "검사 탄핵은 삼권분립 정신 몰각"
차장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집단행동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낸 데 이어 부장검사 33인도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공동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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