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이재명 판결' 서초동에 5천명 집회 신고
민주당 의원 총동원령. 법원, 보안수위 최고위로. 판사도 보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하도록 당력을 총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은 이 대표 법원 출석에 동행할 예정이다.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재판정 인근에 5천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다. 혁신회의는 앞서 이 대표 무죄판결 탄원 100만명 서명을 받기도 했다.
혁신회의는 앞서 상임위원 약 2천명에게 공지를 보내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하니 최대한 많은 분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법원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법원은 많은 인파가 예상되면서 선고가 나올 법정을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아울러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청사 주변과 법정에는 보안 인력을 대법원 보안관리대원까지 투입해 최고 수위로 증원해 배치하기로 했고, 3명의 재판부 판사들에게도 퇴근길 경호 인력을 붙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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