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여가부 국고보조금 반납하나 판결에 유감"
"국고보조금, 부당한 사익을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도 "다만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피해자 돌봄사업 비용"이라며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수행 인력비를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요구한 내용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전 과정에서 단체나 개인의 부당한 사익을 단 한치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근거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수행의 본질과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이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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