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28개 법안 국회 통과. 간호법 283명 찬성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도 통과
간호사법은 재석 290명 중 283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재섭, 김민전,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수 고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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