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면회 온 민주 의원들에 "내가 대속했기 때문에"
부인에겐 "이재명 대표 만나달라"
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피고인측의 지속적 재판 방해 근거로 수원구치소 접견 녹취록 일부를 제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5일 접견을 온 배우자 백정화씨에게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만나달라”고 했고, 백씨는 “내가? 싫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왜, 왜, 왜?. 이재명 뭐 만나기 어렵나?”라고 반문하자, 백씨가 “난리 칠 거 아니야?”라고 했고 이 전 부지사는 “아니, 비공개적으로…”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같은달 30일 총선에서 다선에 성공한 민주당 현직 의원 2명이 접견을 오자 “김광민 변호사(자신의 변호인)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나아가 “당선자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속이란 남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는다는 의미의 기독교 용어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인다”며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 재판부 압박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취지 잘 알겠다"며 "검찰이 피고인 측에 '법리 이외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쯤 마무리하자"고 정리했다.
변호인은 이에 "증인 18명을 신청했다. 많이 줄인 것이고 이 중 상당 부분 철회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은 1명당 30분∼1시간 정도이며, 결정적 증인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3명"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양측에서 공통으로 신청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다음 기일에 신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당시 북측과 쌍방울,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당사자로, 1심은 A씨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정원 문건이 상당한데도 이를 배척하고 불리한 문건만 근거로 유죄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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