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테마주 시세조정 등 대거 적발
증선위, 10개사 주식 불공정거래로 30명 검찰고발
자원개발 테마주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가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10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30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특히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7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사채자금을 동원해 3개 코스닥상장법인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가스유전 개발에 대한 허위내용을 공시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5백4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회사는 유전사업에 진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시세조종 세력에게 알려줘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B사는 갑(甲)과 을(乙)이 공모해 무자본으로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B사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병(丙)과 결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수법으로 3백5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C사의 경우 대표이사인 갑(甲)과 을(乙)(전 비상장법인 대표이사)이 유상증자 추진과정에서 시세조종 전력자인 병(丙) 등 3인과 공모해 유상증자 성공과 함께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D사의 경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甲)이 작년 1월 주식교환ㆍ이전을 결정한 후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을(乙)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E사의 경우 대부업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동원해 코스닥상장법인을 인수하고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비율 미달로 인한 반대매도를 막기 위해 주가를 시세조종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경우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원개발재료 등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수법이 특징으로 시장풍문이나 주가등락에 현혹되지 않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된다"며 "앞으로도 자원개발 등 시장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10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30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특히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7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사채자금을 동원해 3개 코스닥상장법인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가스유전 개발에 대한 허위내용을 공시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5백4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회사는 유전사업에 진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시세조종 세력에게 알려줘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B사는 갑(甲)과 을(乙)이 공모해 무자본으로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B사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병(丙)과 결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수법으로 3백5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C사의 경우 대표이사인 갑(甲)과 을(乙)(전 비상장법인 대표이사)이 유상증자 추진과정에서 시세조종 전력자인 병(丙) 등 3인과 공모해 유상증자 성공과 함께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D사의 경우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甲)이 작년 1월 주식교환ㆍ이전을 결정한 후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을(乙)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E사의 경우 대부업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동원해 코스닥상장법인을 인수하고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비율 미달로 인한 반대매도를 막기 위해 주가를 시세조종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경우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원개발재료 등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동시에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수법이 특징으로 시장풍문이나 주가등락에 현혹되지 않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된다"며 "앞으로도 자원개발 등 시장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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