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발끈'
법원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 검찰 "위법 아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론스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의 전초전"이라며 청구한 론스타 관계자 2명의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과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된 오성일 전 허드슨 코리아 자산관리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씨는 허드슨 코리아에 재직할 시절 부실채권을 시세보다 70억원 싸게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및 회사를 옮긴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오씨의 정확한 혐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유씨와 관련해 “피의자가 배임 사건은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다른 팀장이 공모한 범행일 뿐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횡령 사건 일시에도 자신은 그 회사 직원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씨가 당시 허드슨 코리아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정황은 있지만 그렇다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주거도 일정하고 관련자료도 모두 수사기관이 갖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적어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오성일씨와 관련해 “검찰이 오씨를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했고 긴급체포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며 범행가담 정도도 적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성이 있을 때 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달 2일과 8일 출두해 조사를 받은 오씨를 9일 새벽에 갑자기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오씨는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피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긴급체포한 것일 뿐 위법한 긴급체포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과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된 오성일 전 허드슨 코리아 자산관리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씨는 허드슨 코리아에 재직할 시절 부실채권을 시세보다 70억원 싸게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및 회사를 옮긴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오씨의 정확한 혐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유씨와 관련해 “피의자가 배임 사건은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와 다른 팀장이 공모한 범행일 뿐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횡령 사건 일시에도 자신은 그 회사 직원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씨가 당시 허드슨 코리아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정황은 있지만 그렇다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주거도 일정하고 관련자료도 모두 수사기관이 갖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적어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특히 오성일씨와 관련해 “검찰이 오씨를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했고 긴급체포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며 범행가담 정도도 적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긴급성이 있을 때 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달 2일과 8일 출두해 조사를 받은 오씨를 9일 새벽에 갑자기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오씨는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피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긴급체포한 것일 뿐 위법한 긴급체포가 아니다”고 반박하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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