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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맨' 김재록 전격 법정구속

법원 "금융기관 고위인사 친분 과시하며 27억 수뢰"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이헌재맨' 김재록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이 7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7일 기업 인수 및 대출알선 등과 관련해 기업체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6억7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업체와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중개하고 대출 등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알선한 점이 인정되며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1만달러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심 판단대로 유죄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받은 돈의 일부분은 정당한 자문행위의 대가로 볼수 있는 점 등은 인정하지만 금융기관 고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자금조달 등 명목으로 27억원 이상을 수수한 점, 실제 금융기관을 상대로 청탁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2~2005년 업체 3곳으로부터 금융당국을 상대로 회사인수 및 대출 알선 등을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01년 12월 자신이 부회장이던 아더앤더슨코리아가 각종 컨설팅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 전 총재에게 뇌물 1만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금융계 마당발’로 통하던 그는 지난해 보석 석방된 후 올해 1월 1심에서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4 6
    ㅋㅋ

    빽의 약발이 떨어지면
    영원한 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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