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예정됐던 추석 귀성인사도 취소하고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영장기각 판사를 원색비난하는 등 패닉적 반응을 보였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며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영장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며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건가"라며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법원이 증거인멸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도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에 가담한 공모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데, 법원은 뜬금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이 합리성, 상당성을 갖추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판받아야 한다"며 "대표적 증거인멸 행위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니, 이를 합리적 판단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에, 당시 결재 문건 등을 보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없다’는 논리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이 대표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되거나 의심이 된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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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같이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위해 조국일가를 모함한 소인배를 민주당의 지도자로 만들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어떤 직장상사가 자신의 능력은 없으면서 다른 유능한 동료를 모함하여 승진해온 경우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매우높고 어떤직장에나 존재하는 인간쓰레기 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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