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확정
이철규 "당헌·당규 따른 무공천 사유 아냐"
국민의힘은 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경선을 통해 하기로 확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선은 당헌에 따라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선의 구체적 내용은 오는 11일 공관위 2차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8~9일 이틀간을 공고일로 하고 후보자 등록은 10일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직 상실은 2018년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에 따른 구속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김태우 당시 후보자는 이미 1심 판결을 선고한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후보로 나가서 당시 국민들의 선택받아 당선된 바 있다"며 "이미 당초 국민들에게 정치적 사면을 받은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의 실체 밝히기 위해 나섰지만 사법부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경선은 당헌에 따라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선의 구체적 내용은 오는 11일 공관위 2차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8~9일 이틀간을 공고일로 하고 후보자 등록은 10일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직 상실은 2018년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에 따른 구속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김태우 당시 후보자는 이미 1심 판결을 선고한 상태였다. 그 상태에서 후보로 나가서 당시 국민들의 선택받아 당선된 바 있다"며 "이미 당초 국민들에게 정치적 사면을 받은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의 실체 밝히기 위해 나섰지만 사법부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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