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옥상 작품 철거하라". 서울시 본격 착수
시민사회단체들이낸 철거 금지 요청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낸 기억의 터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서울시는 임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본인도 성추행을 시인하자 시립 시설 내에 설치된 임씨 작품 5점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 대상에는 남산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씨의 작품인 '대지의 눈', '세상의 배꼽'이 포함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기억의 터 내 임씨의 작품을 오는 4일까지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기억의 터 외에 시립 시설에 설치된 임씨 작품은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가 있다. 이 가운데 광화문의 역사, 서울을 그리다, 하늘을 담는 그릇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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