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특별법' 행안위 단독처리
11명으로 특조위 구성. 연말연초에나 본회의 통과할듯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으로, 연말연초에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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