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 2.5% 인상
물가인상률보다 낮아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9일 오전 6시께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9천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와 사측안이 통과됐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인상률은 장기 불황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나, 요즈음의 살인적 물가 폭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실질임금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22년(5.05%)과 올해(5.0%)의 인상률은 5%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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