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시 최대 사형'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0년만에 개정, '영아 유기'도 처벌 강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크게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최대 형량이 10년인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최대 형량이 10년인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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