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의원 182명 "이상민 장관 탄핵해야 마땅"
"파면 결정은 공직사회에 경종 울릴 것"
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 해임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헌재에 탄핵 수용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헌재에 탄핵 소추안을 냈다.
지난 2월 9일 헌재에 접수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네 차례의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해, 헌재가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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