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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 예정

의료기관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67인, 찬성 266인, 기권 1인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의료 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이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 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게 된다. 만약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의료 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의료 기관의 출생 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1년 3개월여간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류됐다. 그러나 수원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국회는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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