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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안소위 통과. 30일 본회의 처리

한 달내 출생신고 안하면 지자체장이 직권신고

'미등록 갓난아기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수정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1년 3개월여간 법안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류됐다가, 수원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서둘러 처리되게 됐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4일 이내에 출생사실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내에 신고되지 않을 경우 부모가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정식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우려에 대해 "병원은 기본적으로 출생사실과 관련된 진료 기록부만 작성하면 되고, 그 진료기록부를 보관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장이 그걸 즉시 클릭한번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하도록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처벌 조항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제와 병행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이 시행기간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데, 일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라는데 우리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래서 일치된 의견으로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했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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