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 "자문위, 한달내 의견 달라"
빠르면 7월초 징계 확정될듯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고, 국회법에 따라 해당 안건을 특위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나, 여야는 한달내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역시 "윤리특위를 통해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징계 관련)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앞서 비공개회의에서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출석 여부에 대해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며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 불참시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돼, 빠르면 오는 7월초 징계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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