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상조사위 "김남국, 코인 무상지급 받아"
"김남국 보유 코인 한때 100억원 훌쩍 넘어"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에어드랍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뜻한다. 경우에 따라 선착순 조건 등을 붙이기도 한다. 김 의원은 '의원이 아닌 익명의 투자자 신분으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에어드랍을 받은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인 발행 회사가 김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에어드랍 방식을 이용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
조사단은 또 김 의원이 모든 법안이 거쳐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만큼 내부 정보 취득이 없었는지,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운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가진 코인 지갑이 최소 4개라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김 의원이 4개 이외에도 해외 지갑이나 '콜드월렛'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과 연결된 통상적인 ‘핫월렛’과 달리 콜드월렛은 인터넷을 차단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코인을 보관한 지갑을 뜻하며 외부에서 확인이 쉽지 않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액수가 앞서 알려진 60억원을 훌쩍 넘는다는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등의 의혹 제기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액수가 평가가치 기준으로 한 때 100억 원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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