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법으로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주택매입시 장기저리 융자. 최장 20년 임대거주도 가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합의사항을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며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기존 LH에서 운영 중인 매입임대 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사각지대로 혹시 대상에서 빠지거나 특수 상황에 있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면 현재 제도가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매입임대 기존 제도는 최장 20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보장되면 (피해자) 자신이 융자받아 (피해 주택을) 살 경우 가액이 올라가면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범죄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사실 없다. 형법상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야당 안은 그에 가깝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체계를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찾아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은 수 개월이나 법률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안을 내놓았다"며 "이미 전 재산을 잃고 시름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임차주택을 다시 낙찰 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빠졌고, 여전히 정부 여당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요구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오는 27일 본회의에 여야 절충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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