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내 체포동의안 처리되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체포동의안 보고 앞두고 거듭 부결 호소
노 의원은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앞둔 이날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두번째 친전에서 이같은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2년 전 발생한 일이고 이미 수십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해 군사작전하듯 수차례 압수수색을 해 무고한 자녀들 핸드폰까지도 다 뺏어간 검찰"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건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지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며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의장은 법무부의 체포 동의 요청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돼 있어, 이날 오후 예산안 및 세법 처리를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예정이다.
그러면 추후 24~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게 돼 있어 내주 월요일(26일) 표결을 할 전망이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게 돼 있으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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