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8일 표결될 듯
21대 들어 의원 3명 모두 가결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28일 표결이 확실시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된 바 있어, 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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