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달러이상 해외카드 사용자 3만명 돌파
연간 5만달러 이상 사용자 수도 5천6백여명
작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2만달러 이상 사용한 고액사용자가 전년대비 23%나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청장 성윤갑)이 발표한 '지난해 해외에서 연 2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액사용자의 사용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연간 2만달러 이상 사용한 법인과 개인은 총 3만3백11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사용건수와 금액도 5백25만4천건, 15억6천9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건수 41%, 금액은 54%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러한 증가세가 원화강세 및 웰빙 문화에 따른 해외여행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개인카드 사용실적이 법인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내국인 해외여행자수는 1천1백61만명에 달해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사용규모를 금액단위별로 보면 연간 5만달러 이상 사용자 수가 전체의 19%인 5천6백79명이었으며 이들의 사용금액은 전체의 55%인 8억7천만 달러에 달한다.
또 연간 10만달러 이상 고액사용자수도 개인 8백31명, 법인 9백41인이나 되며 전체 사용자수에 대비할 때 법인의 고액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사용규모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전체의 32%, 5억9백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필리핀·일본·중국 순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경우 미국·일본·중국·영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사용금액이 많은 반면 개인의 경우에는 골프관광 및 영어권 유학지역인 필리핀·태국·캐나다에서의 사용금액이 높은 편이었고, 특히 필리핀의 경우 2005년 5위에서 2위로 큰 폭 상승했다.
법인카드의 주요 용도는 여행성 경비이고 개인카드의 주요 용도는 물품구매와 현금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서비스 세부 이용규모를 금액단위별로 보면 1백만달러 이상 이용자가 37명에 달하는 등 2005년에 비해 현금서비스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대부분 개인카드 사용자들이 사용금액 대부분을 현금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향후 이러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귀금속·골동품·명품의류 등 고가 상용물품 구매 밀수입, 저가신고 물품에 대한 차액대금지급, 재산국외도피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자를 선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1일 관세청(청장 성윤갑)이 발표한 '지난해 해외에서 연 2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액사용자의 사용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연간 2만달러 이상 사용한 법인과 개인은 총 3만3백11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사용건수와 금액도 5백25만4천건, 15억6천9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건수 41%, 금액은 54%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러한 증가세가 원화강세 및 웰빙 문화에 따른 해외여행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개인카드 사용실적이 법인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내국인 해외여행자수는 1천1백61만명에 달해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사용규모를 금액단위별로 보면 연간 5만달러 이상 사용자 수가 전체의 19%인 5천6백79명이었으며 이들의 사용금액은 전체의 55%인 8억7천만 달러에 달한다.
또 연간 10만달러 이상 고액사용자수도 개인 8백31명, 법인 9백41인이나 되며 전체 사용자수에 대비할 때 법인의 고액사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사용규모를 금액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전체의 32%, 5억9백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필리핀·일본·중국 순으로 조사됐다.
법인의 경우 미국·일본·중국·영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사용금액이 많은 반면 개인의 경우에는 골프관광 및 영어권 유학지역인 필리핀·태국·캐나다에서의 사용금액이 높은 편이었고, 특히 필리핀의 경우 2005년 5위에서 2위로 큰 폭 상승했다.
법인카드의 주요 용도는 여행성 경비이고 개인카드의 주요 용도는 물품구매와 현금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금서비스 세부 이용규모를 금액단위별로 보면 1백만달러 이상 이용자가 37명에 달하는 등 2005년에 비해 현금서비스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대부분 개인카드 사용자들이 사용금액 대부분을 현금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향후 이러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귀금속·골동품·명품의류 등 고가 상용물품 구매 밀수입, 저가신고 물품에 대한 차액대금지급, 재산국외도피 등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자를 선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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