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방송법 날치기 통과되면 정부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이 법 통과되면 모든 방송의 MBC화, 김어준화"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른다"며 "모든 방송의 MBC화(化), 김어준의 뉴스공장화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통칭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최대 11명인 이사를 21명까지 확대하며,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 선임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일 뿐"이라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이기 때문"이라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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