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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묻지마 폭등'에 사이드카 발동

9월물 6% 이상 급등에 5분간 거래정지 시켜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번에는 코스닥이 과열 폭등 증세를 보이는 데 따른 발동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오전 9시18분 스타지수선물 9월물의 기준 가격이 6% 이상 급등한 뒤 1분 이상 지속함에 따라 프로그램매매의 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코스닥시장은 지난 7월30일 이번과 같은 매수 사이드카를, 8월16일 증시 폭락 당시에는 매도 사이드카를 각각 발동한 바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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