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9천620원으로 확정
노동부, 노사 이의 신청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확정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노사 양측에서 4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 원안대로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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