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文측, '피살 공무원 월북몰이' 놓고 정면 충돌
국힘 "文 발언 사실 아니었다" vs 윤건영 "대국민 사기"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팀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간 발표를 통해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동안 구조할 수 없었나?"라고 반문한 뒤, "국방부가 확인해준 가용 대북 채널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로, 실제 9월 23일 이대준씨가 돌아가신 후에 이 채널을 이용하여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남북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서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상황실장으로 문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문을 통해 국힘 주장을 "대국민 사기"라고 규정한 뒤, "분명히 당시 남북 간의 통신선은 단절 상태였다. 대북 전단 발송을 명분 삼아 북한이 군 통신선을 끊어 버렸던 것이 2020년 6월로, 그때부터 2021.7월까지 남북 군사당국 간의 연결 채널은 없었다는 것이 팩트다. 국민의힘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유엔사 채널이지만, 유엔사가 어떻게 '우리 정부'의 채널이냐"고 반박했다.
하태경 의원은 또 "국방부는 22일 이대준씨가 북측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사실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난 이후 23일 아침 대통령께도 대면보고가 이루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하루동안 정부는 하루동안 국민들께는 이대준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당시 우리 군이 확인한 초기 첩보는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 영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통상 첩보가 의미 있는 사실(정보)로 확인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그 확인 과정에서 피격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즉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이 북한 영해이다 보니 우리가 실시간 확인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며 "즉 바로 옆집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도저히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왜곡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서주석 차장이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북한이 시신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우리 군은 첩보를 통해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했으나,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했기에 이 부분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특히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7시간 북한 통신보고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문장에만 등장하고 그 전후에 월북 관련 내용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전체 분량은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그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문장에 한번 등장하였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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