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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회장 무혐의 "당시 수감중...증거 없다"

조대식 의장 900억원대 배임혐의로 기소

검찰이 25일 SK의 2인자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최태원 회장에 대해선 불기소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이었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이 조 의장 등과 공모했는지 서면조사 등을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달라'는 최신원 회장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자신의 사면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걸 예상해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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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의 앞잡이

    재벌을 위해 평양으로 백두산으로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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