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딸, 최강욱 비서로 근무. '유일한 복수국적자 공무원'
'아빠 찬스' 논란 재연,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서로 1심 유죄
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주씨는 21대 국회 개원 후 최강욱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5일 8급 비서로 정식 임용됐다. 문제는 주씨가 복수국적자라는 점이다.
인턴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 임용은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가안보나 보안·기밀 관련 분야에는 제한될 수 있다.
주씨는 20대 국회 당시 민생당 박선숙 의원실에서도 인턴으로 근무했다가 비서로 승진 임용됐다가 하루 만에 취소된 바 있다.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해 국회사무처에 복수국적자의 보좌직원 채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한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의원의 소속 상임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문의 당시 최 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나 같은 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최강욱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주 최고위원은 <세계>와의 통화에서 “최 대표가 먼저 딸아이를 비서로 쓰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20대 때 비서 임용이 안 됐는데 이번에 된 건 국회사무처가 유권해석을 다르게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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