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 인가 연장, 다음정권으로 공 넘겨
두산중공업 등 민간 피해 눈덩이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허가 만료기간인 오는 26일까지 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한수원의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한수원은 발전 허가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 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하지만 산업부가 논란이 돼온 신한울 3·4호기 존폐를 직접 결정짓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공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4천927억원을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에 투입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손실 보상도 장기화되는 등 민간기업 및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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