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 있고 구속 필요성 인정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최 회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당초 FIU가 통보한 '이상 자금' 규모는 200억원대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1천억원대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SK네트웍스는 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황을 맞게 돼 당혹스럽다"며 "이사회 및 사장을 중심으로 회사 경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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