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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욱 판사가 '윤석열 징계 정지' 판단한 이유는?

법무부 주장한 징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 밝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조목조목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 정직 2개월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윤 총장측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검찰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시 월성 원전 수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총장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인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제도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이유중 하나로 제시된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선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해 문건화한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같은 종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른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본부는 감사활동에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윤 총장이 감찰본부장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면서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무부측 주장에 대해선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는 징계위의 비위사실 근거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일부 하자가 있다고 봤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을 위원 3명이 의결해 기각한 데 대해 재판부는 전체 징계위원 재적수가 7명이므로 이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어야 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한 명을 의결정족수에서 빼야 한다며 위원 6명 중 과반인 3명 이상의 참석으로 기피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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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1 0
    어정쩡한판결

    홍순욱판사는 민주당편 들고 싶어도 이유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쓰고 있다
    그래서 판결이유에서 여러가지 시비거리를 만들어 놓고 판결을 종료했다
    재판에서 판결이유는 별 중요한게 아니다
    판사마다 판결이유 다르기 때문에 항소하면 얼마든지 뒤집힌다

  • 2 1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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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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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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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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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0 1
    지나가다

    개인 사찰 목적이아니라 재판참여 목적이라면
    판사성향문건작성 못하게 하는것은은 사실상 법관이기주의다
    야구할때처럼 심판의 스트라이크존 정도는 파악하게해야한다
    민주당한테 악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 1 3
    징계가 불법적이며 무효이다

    의사 정족수 미달-4명이상 참여해야 하는데,3명이(전체 7명)의사 결정-원천무효
    징계위원조차 현정권은 법조계에서 구하지 못했다,-,혹세무민, 구라질, 쑈질.원흉 문재인을 탄핵해야 한다

  • 7 1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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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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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2
    김진옥

    사법개혁 제2단계 좋은 상징으로 국민의 공감형성에 큰 도움이 될 걸입니다.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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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0 6
    홍순욱 홍순욱 만점 재판장님

    홍순욱 만점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국민은 정의를 맛봅니다

  • 6 0
    거사

    떡검새끼들 사찰에 판새새끼들
    똥구멍이 화끈거리는 모양이다.
    깽판치는 떡검새끼와 뒤 봐주며
    같이 붙어먹는 판새새끼들의 야합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낸 근원이다.
    이런 법꾸라지새끼들을 처단하라고
    민주당에 절대의석을 만들어 준건데
    청기와집 어벙이와 3선, 4선 해 처먹는
    무능한 주사파새끼들 권력욕 때문에
    개혁은 물건너 가 버렸다.

  • 12 4
    홍순욱 홍순욱 만점

    홍순욱 만점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 15 4
    홍순욱 만점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홍순욱 정의로운 만점 재판장님 감사합니다살아있는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역사적인 날입니다 홍순욱 만점 재판장님

  • 4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5 8
    미처구나

    윤석열 이 뻔한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궤변으로 판결을 하다니 초록은 동색 맞다 너희들 세상이 좋은데!?~ 잠이안와 괴로워 혼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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