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욱 판사가 '윤석열 징계 정지' 판단한 이유는?
법무부 주장한 징계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 밝혀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 정직 2개월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윤 총장측 주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검찰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시 월성 원전 수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총장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인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제도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윤 총장 징계 이유중 하나로 제시된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선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해 문건화한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같은 종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른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본부는 감사활동에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윤 총장이 감찰본부장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면서 "감찰 방해 징계사유는 일응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무부측 주장에 대해선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는 징계위의 비위사실 근거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일부 하자가 있다고 봤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기피신청을 위원 3명이 의결해 기각한 데 대해 재판부는 전체 징계위원 재적수가 7명이므로 이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어야 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한 명을 의결정족수에서 빼야 한다며 위원 6명 중 과반인 3명 이상의 참석으로 기피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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