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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법부 판단에 감사. 법치주의 위해 최선 다하겠다"

성탄절 연휴후 즉각 대검찰청 출근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밤 법원의 판결 직후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보고받지 못했던 업무도 관련 부서와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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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6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4 1
    역적 문제앙이 부터 구속해야

    윤검사의 헌법적 책무는

    문재인을 즉각 구속기소하는 것

    1. 내란죄
    2. 이적죄
    3. 대국민 사기죄
    4. 살인및 살인방조죄 (700명 이상)
    5. 직무유기
    6. 직권남용
    7.공직선거법 위반죄
    8. 기타 수도없는 악랄한 죄죄죄

    문죄인 사형

  • 3 1
    잡노무 시키 문쩝쩝이 부터 구속해야

    윤검사의 헌법적 책무는

    문재인을 즉각 구속기소하는 것

    1. 내란죄
    2. 이적죄
    3. 대국민 사기죄
    4. 살인및 살인방조죄 (700명 이상)
    5. 직무유기
    6. 직권남용
    7.공직선거법 위반죄
    8. 기타 수도없는 악랄한 죄죄죄

    문죄인 사형

  • 3 1
    재앙아 망명준비나 해라

    넌 끝났다
    조만간 35% 무너진다

    씹재앙 지지율 35% 깨지고 나면
    급속도로 총체적 정권붕괴와 민심이반이 시작됨

    35 ====> 25 ====> 15 =====> 5 =====> 재앙참수

    이거 순식간이다

  • 3 1
    재앙이에게 남은 두가지 선택지

    1. 부엉이바위

    2. 교도소

  • 8 1
    백수광부

    검찰과 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문재인식 인치를 끝장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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