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도 국회 통과, 야당 필버 또 강제종료
정의당도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 던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켰다. 이날은 정의당도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18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끝나자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의 중점 법안인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 등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남북관계발전법 통과를 마지막으로 우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목표했던 입법과제들을 완수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여한 사명을 입법 성과로 이행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도 집권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민주당이 앞장서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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