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제 3법-노동관련법 정기국회내 성과 거두길"
오는 9일까지 처리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련법 등 경제와 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에 기반이 될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9일까지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련법 처리를 완료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대기업 규제 강좌를 골자로 하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야당의 반발로 법안 심사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관련법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조법 개정안과 제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업장 내 주요시설 점거금지, 해고자 등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이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업의 산재 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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