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미애의 '한동훈법' 지시는 인권 억압 행태"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12조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범죄 피의자라 할지라도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누구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자유권과 존엄을 훼손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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