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진웅 직무정지 여부, 적정성부터 조사한 뒤에"
추미애, '한동훈 방지법' 제정 지시에 한동훈 "황당하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추 장관 지시를 전하며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하였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대검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채널A>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며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규정하며 '한동훈 방지법' 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