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추미애 아들 2차 청원휴가도 군 규정 위반"
"육군 규정 따라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으면 돼"
유상법 의원은 이날 이같이 주장하며, 근거로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을 제시했다.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되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 의원은 "2017년 6월 7일부터 3일간 무릎 수술로 인한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친 서모 씨는 추가 청원 휴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병원의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환자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모 씨는 수술 이후 실밥을 뽑기 위해 6월 21일 하루만 서울삼성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측이 '무릎 수술 이후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2차 청원 휴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육군 규정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인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통상적인 청원휴가의 경우 휴가일수에 부합하는 입원이나 통원치료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한 만큼 서모 씨가 퇴원 후 줄곧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나아가 "추 장관 측이 ‘장관의 아들이 1차 병가기간 이후 병가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서모 씨의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서모 씨는 9일이나 되는 2차 청원 휴가를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셈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인 것.
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2차 청원 휴가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이상 ‘황제 휴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며 “추 장관 측은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만 하고, 검찰도 눈치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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