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측, 3건의 의무기록 공개
군에 누가 추가 휴가 문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에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발급한 3종의 기록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이다.
변호인단은 "서씨는 입대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다"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 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변호인단은 "1차 병가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입원기록·입퇴원확인서 등 일체를 제출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다만 서씨의 추가 휴가를 누가 문의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시 부대 장교들은 추 장관의 비서관이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하나, 추 장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서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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