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카페 매장이용 금지, 음식점 밤 9시까지만
학원 휴원, 헬스장-당구장-탁구장도 금지. 수도권 '부분 3단계' 조치
음식점, 제과점 이용도 밤 9시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도 문을 닫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 대해 이같은 '부분적 3단계 격상' 조치를 밝혔다.
우선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30일부터 일주일간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으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나,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과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학원 등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이밖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휴원이 권고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천개의 학원, 2만8천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1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수도권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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